◆ 편면적 구속력이란 자본시장 분쟁조정 발생 시 조정 결정에 대해 투자자는 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금융투자회사는 수용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쟁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최근 거래소에서 열린 '건전증시포럼'에 참석해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래소의 조정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지만, 제한적으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자는 의미다.

김 고문은 편면적 구속력 등을 통해 거래소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증권·선물시장의 대형 착오 주문 등에 관한 중재기관이 없는 현실"이라며 "외국의 거래소는 결제와 관련된 규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조항을 두고 있지만, 한국거래소는 유사기능이 없다"고 진단했다.

김 고문은 "한국거래소가 패스트트랙을 통한 불공정거래조사체계를 개편하고 증권관련 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지원하는 등 시장전문성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거래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통해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증권분쟁 조정 기능을 맡은 기관은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과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 4곳이다. 이 중 행정형 조정기구에 속하는 금감원의 경우 조정 실적이 지난 2013년말 기준 81%에 달하는 반면, 민간형 조정기구인 거래소는 18%에 불과하다.

금투협과 한국소비자원은 각각 0.4%와 0.2%의 실적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감독 당국으로 분쟁 조정 업무 기능이 쏠리는 데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증권부 권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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