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하이마트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에 의거, 기타공익과 투자자 보호, 시장관리를 위해 오후 1시59분부터 하이마트 주권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일단 거래가 정지된다.

하이마트는 선종구 회장의 횡령, 배임이 불거졌다. 공시에 따르면 배임 2천408억원, 횡령 182억원 등으로, 자기자본의 18.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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