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하이마트[071840]가 선종구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로 16일 거래정지되면서 상장폐지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단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발생이 자동으로 상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다, 하이마트의 규모나 영업상황, 경영 지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상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증권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이마트는 지난해 3조4천53억원의 매출액에 2천57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지난 2010년보다 매출액은 11.8%, 영업이익은 19.8%나 증가했다. 대형 가전업체의 양판점 투자 확대에도 35%에 이르는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93.9%, 순차입금의존도가 20.8%로 재무도 양호한 편이다.

게다가 최근 전자랜드가 실적 부진으로 매물로 나온 상황이어서 하이마트의 시장 지배력은 더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횡령·배임 금액이 워낙 크고 경영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상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발생단계부터 공시해야 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요건에 오른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하이마트 자기자본(1조4천282억원)의 18.1%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히 횡령·배임의 절대금액이나 비중이 크다고 해서 심사대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심사대상이 되는지 요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규모나 영업상황,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기업이 얼마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가졌는지도 판단의 중요한 잣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후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올해 한화[000880]를 제외하고 보통 2주간의 검토 기간이 소요된다.

만약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하이마트 주권 거래는 바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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