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분석, 삼성SDS 기업공개 없이 합병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이 15일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개정 상법의 합병 조항이 M&A와 기업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했다"며 "소규모 합병의 신주 발행한도도 기존 5%에서 10%로 확대돼 지주회사체제에 있는 대기업집단보다 순환출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SDS를 기업공개 하지 않고도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부문 강화를 위해 소규모 합병으로 삼성SDS를 합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전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삼성SDS의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 시총의 1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삼성SDS의 주주인 삼성전기와 삼성물산은 투자재원 유입과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가 가능해지며, 현재 0.57%인 이재용 삼성전자 대표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대략 1.35%로 상승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위아가 현대다이모스, 현대메티아, 현대위스코와 같은 사업연관성이 깊은 현대위아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소규모 합병할 수 있고, 롯데그룹은 향후 주가 향방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의 케이피케미칼 합병, 롯데쇼핑의 롯데미도파 합병이 가능해진다.

또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게 가능해져 기업구조조정과 지배구조변화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 연구원은 내다봤다.

예를 들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에버랜드의 주주인 삼성전기(4%) 삼성SDI(4%), 제일모직(4%), 삼성물산(1.5%), 삼성카드(8.6%)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 후 소각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대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현행 25%에서 32%로 상향된다.

곧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 대표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회사편 개정은 6년간의 논의를 거쳐 250여개 항목이 개정된 대규모 작업이어서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적용을 위해 정관개정이 필요한 항목과 필요치 않은 항목이 혼재돼 있어 상당수 기업들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개정에 나선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등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상법개정안의 영향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ksye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