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개정 상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변경내용과 기업들의 향후 결산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바뀌어 개별재무제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함에 따라 기업 이사들의 책임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속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내부통제절차를 강화를 주문했다. 연결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내 전문인력 육성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의 사전준비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한도를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이 제외되면서 지주회사나 고배당성향회사의 경우 앞으로 배당정책의 변경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율 공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정 상법에 따라 기업들은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정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참고해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만약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니면 재무제표 승인이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된다.

상법상 재무제표 종류도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및 주석이 추가돼 기업들은 이에 대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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