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공시 위반 사례는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조치한 48건의 공시위반 중 자본시장법 이후 신설된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22건(45.8%)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위반은 12건(25%)을 차지해 뒤를 이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형태로는 자산양수도 결정 관련이 10건, 유상증자와 CB·BW발행 결정이 8건을 차지했다.

자산양수도 결정 위반 사례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분할취득하거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 등이다. 평가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CB, BW발행 결정 공시에서는 취득예정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신주인수권 매매예정 사실을 기재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상증자 결정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공시하기도 했다.

2011년 금감원이 조치한 공시위반 건수는 48건으로 전년(91건) 대비 43건(47.3%) 감소했다. 신규접수 사건은 80건으로 전년(84건)대비 소폭(5%) 감소세를 보였다.

조치건수 감소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수시 공시의 한국거래소 이관에 따라 접수 건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조치대상자별로는 코스닥법인이 14개사(21건)로 가장 많고 비상장사가 9개사(16건), 유가증권 법인이 4개사(5건)를 차지했다.

김영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공시조사팀장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신설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건이 접수건의 40%를 차지했다"며 "관련 공시서류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공시위반이 발생한 코스닥기업의 경우 내부통제가 부적절하고, 공시위반이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경우가 많으므로 코스닥 한계기업의 공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고와 주의 사례는 대부분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한 지도공문 발송 및 연수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관련규정 숙지토록 공시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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