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앞으로 휴면 신용카드는 회원이 카드사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지된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거나 회원 동의가 없이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휴면카드 해지절차를 개선해 회원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4개월 후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휴면카드는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휴면카드의 해지의사를 물어도 응답률은 매우 낮아 해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휴면카드에 대해 카드사가 회원에게 1개월 내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때 회원이 1개월 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휴면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사용정지 조치 후에는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회원이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휴면카드 공시제도 도입돼 카드사 홈페이지와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휴면카드의 수와 총 신용카드 대비 휴면카드 비중, 휴면카드 해지절차 등이 공시된다.

또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복잡한 해지절차를 운영해 카드 해지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신용카드 발급기준도 강화돼 만 20세 이상으로 결제 능력이 있고 개인신용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발급된 카드는 갱신할 수 있고, 복지예산을 지원받아야 하거나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회원의 결제 능력은 명목 소득이 아닌 월소득에서 월채무 상환금을 뺀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된다. 카드사는 신규 카드 발급자에 대한 이용한도 적정성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카드 이용 권유 수신여부와 수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명세서나 상품안내 자료에 부가서비스 제공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은 작게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경우, 이자율이나 수수료를 광고하거나 카드 회원 등에게 안내하면서 최저 수준만을 크게 표시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시하는 경우도 제재를 받는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