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PGM홀딩스 등 그동안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해외계열사와 관련된 문제를 현재 법률검토 중으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금감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확인 진행경과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론스타펀드Ⅳ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비금융자회사의 자산합계는 2조8천억원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요건 2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론스타펀드VI의 해외 계열사 중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지 않은 PGM홀딩스의 비금융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론스타펀드Ⅳ를 산업자본으로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금융회사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요건은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투자자의 비금융자산 규모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입법해 제도 도입취지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 대주주의 해외 계열사 범위를 법문의 내용대로 해석할 경우 국제적인 글로벌 은행조차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지정돼 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2009년 10월 은행법 개정 시 외국은행 및 외국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 해외계열사 중 비금융회사가 있더라도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펀드Ⅳ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시 예외승인을 받았다면 은행에 준하는 대우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제기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36개사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특수관계인 누락의혹 36개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비금융회사로 확인된 회사가 없고 산업자본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