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근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교대근무제를 도입하는 제조업체들이 상당 규모의 우발채무를 떠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8일 뉴스레터를 통해 "대부분의 기업이 정기 상여금 제도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비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무가 상시로 예정된 교대근무제를 도입한 제조업체의 경우 상당 수준의 우발채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구의 한 시내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기상여금ㆍ근속수당ㆍ가족수당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꾼 것이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로 제조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우발채무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경제적 손실을 환산하면, 주간근무 사업장 중 일반적 수준의 잔업 및 휴일근무를 하는 회사의 경우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 대비 약 20%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계속적인 설비의 가동이 불가피해 일상적으로 시간외 및 야간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 중 4조3교대와 3조3교대 사업장의 경우 월 고정급대비 약 40%와 60%의 우발채무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2조2교대 사업장은 월 고정급 대비 약 100%의 우발채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태평양은 "추정 우발채무는 일부 사업에 있어 흑자사업을 적자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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