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 용산AMC는 6일 코레일을 상대로 7천억원 규모의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AMC는오는 7일 열리는 출자자모임 드림허브PFV 이사회에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천342억원 청구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천942억원 청구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청구 등 총 7천94억원에 이르는 소송 3건에 대한 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용산AMC는 안건이 승인받으면 정식 소송절차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안건은 코레일 이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출자사 7명의 특별 결의(5명 동의)로 가능하다.

용산AMC 관계자는 "코레일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위기에 직면한 만큼 사업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코레일을 상대로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산AMC는 우선 지난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조치에 따라 작년 3월말까지 지급받기로 했던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천342억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이 2차계약금 지급의 조건인 전환사채(CB) 2천500억원 발행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판단에서다.

용산AMC 관계자는 "1차 전환사채(1천500억원) 발행시 사용된 시공권 연계방식의 건설사 공모를 2차발행시에 코레일이 막은 것은 명백한 조건성취 방해"라고 설명했다.

다른 안건인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천942억원은 이미 투입된 485억원과 향후 예정된 공사비 1천457억원이다. 토지오염정화 공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코레일이 공사비를 내지않은 탓에 드림허브PFV가 공사비를 선집행해 왔다고 AMC는 설명했다.

아울러 AMC는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5천600평)가 인도되지 않으면서 81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는 계약상 기한인 지난 2008년 4월보다 4년 늦춰진 작년 7월에 넘겨졌다.

박해춘 용산AMC 회장은 "신의성실을 다해야 할 사업파트너로서 끝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코레일이 민간출자사들의 자구노력과 사업정상화 의지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법적 검토는 다 끝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dd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