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은 대출원리금 연체정보를 오는 23일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 가지급과 대여 공시 의무도 새롭게 부과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금융위원회가 '개정상법 사항 및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개정된 공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개정 공시 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 원리금 연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연체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가시장 자산 2조원 이상 법인은 2.5%, 코스닥 기업 중 자산 1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자기자본의 5%에 해당하는 대출 원리금 연체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연체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중 기업신용공여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투자위험 요인 공시 의무 강화 차원에서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전 가지급과 대여에 대해서도 공시토록 했다.

금전 가지급과 대여 공시 의무는 원래 코스닥 상장사에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안 승인으로 유가시장 상장사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성실공시 강화 차원의 공시 규정도 개선됐다.

집합투자업자들이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불성실공시 사실을 전자공시 시스템에 1개월간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했다.

또 공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공시위반 제재금도 기존 3천만원에서 유가시장은 1억원, 코스닥시장은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자원개발 투자 관련 공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특정 법인이 자원개발 투자 공시 이후에 해당 투자를 중단할 경우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고,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 씩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투자 대상 자원의 추정 매장량 등 경제성 평가를 공시할 경우에는 평가기관을 공시에 적시하도록 했고 평가 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jy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