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입물량 확대..알뜰주유소 파격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부가 기존 정유 4사의 석유제품 시장 독과점체제 탈피를 목표로 하는 유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삼성토탈이 석유공사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제5공급사로 참여키로 하고,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 적용 등 광범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또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100억원의 매입비용을 지원하고,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까지 SK와 GS, S-oil, 현대오일 등 사실상 4개사 과점 체제로 운영되던 석유제품 공급시장에 삼성토탈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한다.

삼성토탈은 오는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키로 했다. 구체적인 물량과 가격 조건 등에 대해서는 석유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삼성토탈은 매월 일본에 3만7천배럴 규모의 휘발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공급을 위해 5월부터 생산량을 월간 8만8천배럴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현행 기본관세 3%),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키로 했다.

또 정유사 등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0.3%에서 0.5%로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연간 경유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관세인하 효과 25~33원을 포함해 전자상거래 석유제품 가격이 리터당 40~50원가량 하락하고, 수입물량도 경유 기준 연간 40만㎘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2006년 이후 수입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휘발유 수입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알뜰주요소 확대를 위해서도 세제와 금융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소득세와 법인세 및 지방세가 대폭 감면된다. 재산세는 향후 2년간 50%가 감면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도 현행 10%에서 향후 2년간 20%로 확대된다.

기존주유소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매입은 최대 100억원의 시설자금에 대해 정부가 보증 지원하고, 임차의 경우 운전 비용을 지원한다.

또 일반 신용대출보다 2%p 이상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알뜰주유소 전용 저리 신용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특히 서울지역의 알뜰주요소 전환사업자에게는 올해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정액 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책을 바탕으로 올해 알뜰주유소 설립 목표를 당초 700개에서 1천 개로 확대하고, 서울지역에는 최소 25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삼성토탈의 신규 공급과 석유공사 월말 현물구매 물량 대폭확대(현행 20%에서 50%로) 등을 통해 알뜰주요소 석유제품 공급 가격을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 정유사의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기로 했다.

혼합판매표시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도 석유사업법에 명시한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석유유통시장 혁신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상설 기구를 마련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석유공사 내에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공식적으로 설치하며, 지경부에 범부처 차원의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밖에 대도심의 높은 지가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간이 주요소 설치, 대형마트 등에서의 석유제품 용기 판매, 휘발유 이동 판매 등의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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