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독규정에서 상호금융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높은 대출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 공제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신협 공제는 중앙회가 공제사업자이며 조합은 중앙회의 공제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식이다.

예금자 보호대상에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만 규정돼 있어 공제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4.19 ∼ 5.28)하고,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2분기 중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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