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4일 3시부터 공정위 PSS홀에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열어 기업결합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신고 및 심사절차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대상과 시기, 신고절차,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기업결합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들이 숙지하거나 이해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또,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기준과 체계 등 주요국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요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의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제도를 잘 이해해 앞으로 기업결합 신고위반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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