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취득세 감면 효과에 힘입어 월별 주택매매거래량이 2008년 4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6일 작년 12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10만 8천482 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2.4%, 5년 평균대비 38.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4월 11만 3천599건 이후 최대치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작년 들어 처음이다.

국토부는 매수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거래를 앞당겼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만 8천875건, 지방 6만 9천60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수도권 2.5%, 지방 2.3% 늘었다.

서울은 1만 2천358건이 거래되며 증가폭이 9.7%를 보였으며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는 50.5%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만 1천22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했으나, 단독·다가구는 1만 1천621건, 다세대·연립은 1만 5천632건으로 13.3%, 0.2% 각각 감소했다.

주택거래량 증가로 취득세 감면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도 원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취득세 감면혜택을 이달 1일부터 1년간 소급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 가격별로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연 3조 원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을 우려하고 있어 적용 범위와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선별적으로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이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수단인 만큼 단기간 시행보다 1년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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