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사채와 특수채증권 외에 지방채증권이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계좌관리 기관으로는 증권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규정됐다.

또한 전자단기사채등 금액의 증감원인을 추가 등록, 기록하도록 규정했으며 발행 한도와 미상환 발행잔액, 그 밖에 예탁원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 기록하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청 및 발급받도록 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예탁결제원에 신청 및 발급받도록 규정됐다.

발행수량을 초과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의취득 발생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했다.

예탁결제원은 발행한도와 미상환 발행 잔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안은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하며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5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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