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지난 1분기 증권ㆍ선물사에 접수된 일임매매, 임의매매 관련 분쟁이 전 분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올해 1분기 증권ㆍ선물업계 민원과 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전산장애 101건(21.7%)와 펀드와 같은 간접상품 81건(17.4%)를 포함해 총 465건의 민원ㆍ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감위는 특히 일임매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지만 책임 소재 구분이 어려워 증권사 직원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손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시감위가 제시한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50대 여성 투자자가 특정 증권사 지점에 포괄적 투자 일임을 한 후 5개월여간 약 1천18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일임받은 증권사 지점 직원은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1천600%에 이를 정도의 무리한 회전매매를 감행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막대한 영업실적을 챙겼다.

시감위는 2천700만원 규모의 매매수수료를 포함해 투자자 손해액의 3배가 넘는 총 3천600만원의 거래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수년간 투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한 점과 해당 지점이 회사의 영업 실적 증대를 위해 무리한 회전매매를 한 점을 고려해 투자자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지는 회사 차원의 문제"라면서 "거래소는 회사에 분쟁 사실을 통보하고 손해액을 보상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일임매매 이외에 임의매매와 주문집행 관련 분쟁 건수도 직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2건씩 늘었다.

간접상품에 대한 분쟁 접수 건수도 15건 늘었고 부당권유를 둘러싼 분쟁 접수은 6건 줄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의 경우 온라인 매매 규모가 큰 증권사들의 발생 건수가 많았고 부당권유과 일임매매, 임의매매는 내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증권사의 발생 건수가 적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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