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금감원은 25일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다르고 보장내용이 복잡해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에 치아나 잇몸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1천803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보철치료와 보존치료 등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범위가 상이하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보험가입 시 치아 검진이 요구되는 상품으로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진단 없이 고지사항만 알리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면책, 감액 기간이 설정돼 있다.

금감원은 치아보험 가입 시에는 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는 데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는 만큼 이를 보험가입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또 현재 판매 중인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그 후에는 보장이 안 되며 갱신 시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 주제별로 보험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 금감원>

hy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