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 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거와 상업용을 포함한 위반 건축물은 서울에만 5만 2천250동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에만 위법건축물 6천여 동에 이행강제금 200억 원을 부여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완전 근절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구조안정성이 열악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데도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이 불가능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올해 말까지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법안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1년간이다.

이노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의 재난 방지와 도시미관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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