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자산운용사들이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하면서 '거수기'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감원과 거래소를 통해 올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와 관행 등을 조속히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의결권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다소 추상적인 원칙 위주로 규정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되도록 정비된다.

진 국장은 "안건 분석과 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 양성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도 운용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 자산운용사들은 의결권 행사에 지나치게 무심하고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의결권 행사 내실화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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