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관리감리 제도는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하게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업무를 말한다.

금감원이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품질관리제도는 감사계약 체결과 감사실시, 감사보고서 발행, 사후관리 등 감사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내부통제제도다.

금감원은 감사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부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5년 동안 총 26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42회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운영상 미비점을 발견해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품질관리감리가 계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어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한 감사인의 품질관리실태는 공표되고 있지 않다.

다만 금감원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영업현황 등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등 회계법인의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구축, 운영 실태 공개를 추진해 회계법인들의 감사 품질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 회계감독제도 개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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