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의 철거과정에서 세입자 등이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대화창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과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현장의 세입자들이 명도소송에 불복하면서 법원의 강제퇴거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전협의체는 기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이달말까지 구성하면되고, 인가받지못한 곳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를 만들어 관할구청에 제출하면된다.

서울시는 5회이상 자리를 마련해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부구청장)를 통해 조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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