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김용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29일 "우리금융 인수 후보로 특정 금융지주사나 사모펀드(PEF)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협 출범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로 국내 금융시장 경쟁구도가 치열해지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인수ㆍ합병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자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주사 일괄매각 방식을 유지하며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소입찰 규모도 30%로 설정하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제시했다.



다음은 김용범 공자위 국장 일문일답.

--우리금융 인수 후보로 KB금융이나 외국계 자본 중심의 PEF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특정 인수후보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 신규 금융지주 출현 및 기존 금융지주의 은행 인수 등 국내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는 매각 주간사가 매각 여건에 대해 보고한 부분이다. 농협 출범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등 국내 금융산업의 환경이 불확실성 해소 및 경쟁구도 강화된 부분이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인수 합병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PEF의 경우는 작년에 관심을 둔 곳을 포함해 새로운 컨소시엄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금융지주사 외국계 중심의 PEF를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다. 작년 사모펀드의 경우 국내외 투자자를 포함해 제대로 동의를 없지 못해 최종적으로 참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사가 합병방식으로 인수할 경우(주식교환 등)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합병의 경우 통상 주식교환이 일어나고 합병비율에 따라 예보가 최대주주로 등장할 수 있다. 이 지분을 예보가 가지면 민영화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02년 합병방식으로 하나은행에 서울은행을 매각한 사례를 보면 예보가 서울은행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이 2대1 비율로 합병했는데 이때 새로 출범한 하나은행에 예보가 31%의 지분을 갖게 됐다.

당시에 하나은행도 예보가 최대 주주로 등장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31%의 60%에 해당하는 지분을 하나은행이 분할해서 12개월 내에 매수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40% 의결권은 이사회에 위임했다.

우리금융도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더라도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적극적인 지분권 행사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국영화는 아니라고 본다.

--PEF 참여 범위는.

▲국내외를 포함해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PEF여야 한다. 외국 자본의 경우 관심이 있으면 국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에 설립된 PEF라고 해도 금융기관이 PEF에 30% 이상 초과해서 투자할 수 없다. 산업자본은 개별적으로 유한책임투자자자(LP)로 참여할 경우 18%, 산업자본 합쳐서 36%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 PEF의 경우 이론적으로 국내에 등록해 PEF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세법이나 감독상의 부담을 생각하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PEF에 LP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매각 기본 3대 원칙은 유지하는 것인가.

▲공자위는 현재 법령하에서 매각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예비입찰 제안서가 들어오고 인수나 합병 방식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최종입찰자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려면 3대 원칙을 골고루 고려할 것이다.

--지난해 매각 중단된 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나.

▲1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 과정에서 토의가 있었다. 농협금융이 출범하고 지난 1년 동안 금융지주회사가 이익을 많이 서 M&A과정에서 안고 있던 부채를 해결한 예도 있었다.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추진했던 거래가 완료돼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M&A 대상이 정리되고 산은의 경우 IPO 추진하는 등 작년과 비교해 금융지주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나설 수 있는 환경이다.

--공적자금을 최대 몇 %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평균적으로 공적자금을 61% 회수한다. 캠코같은 경우 최대 200~300% 회수한 적도 있다. 특정 금융기관에 투입된 원금 100% 회수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금융 3월 말 주가 기준으로 매각예상금액이 6조원인데 7조원까지 올라야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 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원금 대비 100%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작년처럼 사모펀드가 들어왔을 때 자격요건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예비입찰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PEF의 경우 LP 구성과 출자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입찰 경우 LP로부터 LOI를 다 내야 한다. 거래구조와 자금조달 계획, 예상지분 보유기간, 경영발전 방안, 경영진과 배당계획,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경영계획 및 국내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소명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의 자금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적격합병 요건에 보면 교부금은 주식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 대부분 세제상 혜택이 커서 이 요건을 충족 시키려 할 것이다. 합병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인수방안을 짤 것으로 보인다. 자기 주식매입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국내외 합병사례들을 활용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금융지주사가 자기자본도 충실하고 부채 의존도도 상당히 낮다. 자기자본으로 모두 조달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국내 금융지주사의 자본과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자금 여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NH농협의 경우 후보로서 요건이 성립되나, 합병이 될 경우 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이 될 텐데 소매금융 쪽 독과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나.

▲농협처럼 주식회사 형태가 아닐 때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할 듯하다. 우리금융 합병을 검토할 수 있는 금융지주사는 별 차이가 없어 독과점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독과점이 문제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합병 승인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있다. 총 사이즈보다 가계기업대출 등 부문별로 획정을 어느 부분으로 봐야 하는지도 어려워 예단하기 쉽지 않다.

--산은지주가 LP로 들어오는 것에 제한이 있나.

▲산은지주를 우리금융 매각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작년 국회에서 김 위원장이 밝힌 바 있다. 산은지주가 LP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감독하는 정책라인에서 판단하는 게 맞을 듯하다. LP는 인수금액과 상관없이 발언권이 없어 직접 참여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30%면 인수가액은.

▲약 3조원 내외로 추정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당연히 써야 한다.

--민영화 재추진 서두른 이유는.

▲작년 8월17일 매각중단 이후에 공자위는 지속적으로 매각여건을 확인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면 공자위는 매각 일정을 잡아야 한다. 조기 민영화도 3대 원칙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개정상품이 지난 15일에 시행되면서 합병방식을 검토하는 주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졌다. 의미 있는 변화로 판단했다.

--우리금융은 합병 시 예보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주가 향배에 따라 다르고 제안을 하는 시점에 우리금융 주가와 인수주체 주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예보지분이 31%보다는 낮을 것 같고 20%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금교부를 하면 더 될 것 같기도 하다. 과거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일정 부분은 자사주로 본인들이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했었다. 합병안을 구상하는 곳에서 어떤 구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예보 지분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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