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1분기 리서치 평가를 바탕으로 2분기 주식주문 거래 증권사 선정을 마무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기관으로 활발한 차익거래를 하고 있어 증권사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래 기관 중 하나다.

주식시장에서 순간의 베이시스차를 수익으로 얻으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증권사에 거래 주문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금재무운영과는 주식자산 거래 증권사로 KB투자증권과 우리투자, 키움, 하이투자, 한국투자, HMC, 미래에셋증권 등 15개사를 선정했다.

1위로 선정된 KB투자증권은 3개월간 우정본부 예금자산 주식자금의 10% 주문을 받게 된다.

2~3위는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차지해 각각 7.5%의 주문을 확보했다.

하이투자증권과 한국투자, HMC,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4~7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5.5%의 약정을 할당받는다.

4% 주문을 받게 되는 8~12위에는 동양증권과 NH, 토러스, 대신, 대우증권이 올랐다.

외국계증권사로는 골드만삭스증권과 CLSA, CS증권이 선정됐다.

지난 분기 거래 증권사였던 신한금융투자와 동부증권, 한화증권, 한맥투자증권, 삼성증권, CITI증권 등 6개사는 예금자산 거래 증권사에서 탈락했다.

보험자산운용과 주식거래 증권사로는 대우증권과 동부,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 키움, 한국투자, 한맥투자, 한화, 현대, KB, NH, SK, 다이와, CLSA, JP모간 등 15개사가 선정됐다.

한국투자증권과 한화, 현대, 다이와, CLSA증권은 신규선정됐고, 지난 분기 거래증권사였던 대신증권과 미래에셋, 삼성, CITI증권은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증권사는 오는 7월 13일까지 우정사업본부 주식운용자금의 80%의 주문을 받게 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국내 최대 큰손이긴 하지만 우정본부는 차익거래로 그만큼 주문을 많이 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며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면 증권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위탁운용사들은 주식 자금 80%를 선정된 증권사에 주문을 줘야 하며 나머지 20%는 운용사가 자율배분할 수 있다"며 "1개 증권사당 4%를 주문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덱스형과 차익거래형에 한해 자율배분 비율 상한을 8%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반할 시 분기별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따라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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