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이 불완전판매 등 보험 피해를 초래하는 부실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생·손보 및 대리점업계가 참여하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협회의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 보험업계로 확대해 시행한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설계사의 모집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활동 중인 보험설계사로부터 동의를 받아 최근 3년간 모집경력을 집약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위촉시, 해당 설계사의 생·손보사, 대리점의 직전 3년간 모집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보험설계사의 보험시장 재진입을 예방할 수 있다"며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신뢰받는 보험설계사 환경 조성,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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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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