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한국거래소가 산은금융지주에 단단히 화가 났다.

거래소가 최근 상장규정을 개정한 것들 두고 산은지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8일 상장규정을 개정해 지주회사 형태의 공기업에도 '공기업 상장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기업 상장특례는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기업에 대해 주식양도 제한과 주권의 질적심사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특례 규정을 적용 받으면 아무래도 상장 절차가 일반 기업에 비해 간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받게 되는 곳은 현재 상장을 준비중인 산은지주다.

산은지주는 올해 10월 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준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번 규정 개정이 '산은지주 상장 일정 단축', '산은지주 상장 특혜론' 등의 소문으로 번지자 거래소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산은지주가 규정 개정의 혜택을 받아 상장심사 일정이 최대 10일 정도로 단축될 수 있고, 따라서 산은지주의 상장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산은지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기업 상장특례 규정은 지난해 부터 개정하려고 준비해 오다 일정이 맞지 않아 이번에 하게 된 것으로 산은지주를 고려해 개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정이 개정됐다고 해서 산은지주의 상장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더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산은지주의 경우 상장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발행한 만기 1년 이상 외화채권의 정부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상장을 위한 환경이 그리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거래소는 강조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산은지주가 국회 동의를 얻기 이전에라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면 받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상장을 위한 기본 요건들을 모두 갖추지 않는다면 상장 절차 개시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상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전적으로 거래소와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산은지주는 지금껏 단 한번도 거래소에 협의를 위한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지주는 빠르면 6월께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외화채권의 정부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도 6월로 예정하고 있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