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공시로 지난 16일부터 정지됐던 하이마트주식 거래가 내달 2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하이마트의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이 유효성을 갖는다고 판단,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내달 2일부터 정상화된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됐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그러나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 있는 개선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는 경영진 퇴진과 사외이사 2인 추가 선임, 재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을 담은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하이마트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경선 재무부문 대표이사는 올 상반기 말까지 경영권과 지분 매각에 주력하고 이후 경영일선에 물러날 예정이다. 만약 상반기 말까지 매각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이미 이사회를 통해 해임된 선종구 영업부문 대표이사를 대신해 경영지배인을 내달 5일 전까지 선임하고 차기 주총에서는 중립적인 인사 2인을 사외이사로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의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강화 ▶거래처 선정시 경쟁입찰 의무화 ▶감사실 신규설치 및 경영지도팀의 감찰기능 강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등을 내걸었다.

하이마트는 이러한 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자율공시할 예정이다.

하이마트 주식은 지난 16일 선종구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혐의(금액 2천590억원, 자기자본대비 18.1%) 발생사실을 공시해 거래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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