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앞으로 외제차의 보험료가 낮아지면 오히려 전반적인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연말까지 외제차의 내용연수를 조정하고 차량가액 산출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차량기준가액은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결정한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국산차와 외제차의 차량기준가액이 같은 감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내용연수도 1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세상으로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감가상각이 2년 가량 빠르다.

국산차와 외제차가 동일한 감가율을 적용받으면서 외제차는 중고차 시장 시세보다 고평가 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려는 업계와 당국의 노력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차량가액 산출 기준이 바뀌면 자연스레 외제차의 보험료가 내려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온라인 전업보험사 악사손해보험이 지난 25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5.4% 인상한 것은 본격적인 보험료 인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자동차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12개 손보사 가운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곳은 악사손보가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1천117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돼 왔다.

손해율 상승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외제차 보험료 인하가 이어지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문제는 몇년간 계속 거론돼 온 것으로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면서 "자동차 보험료 자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차량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외제차의 경우 단일 사고에 대한 차량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경우가 있어 전반적인 외제차의 손실 보상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대물배상손해담보에서 수리범위 등에 대한 보험회사 인정권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된 '외제차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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