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전담하는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를 독립기구로 분리·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가 총리실 산하의 별도 독립위원회와 기금투자공사로 이관되는 셈이다.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 운영됐으나, 신설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의 상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을 담당할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에는 사장 1명, 부사장 1명, 각 투자운용본부별 투자운용이사 1명, 위험관리책임이사 1명 등을 두도록 했다.

정희수 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에 설치돼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의 위상이 낮고 독립성이 취약하다"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할 것"이라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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