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고 다양화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도입을 추진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사람들이 기부와 후원, 투자약정 등의 방식으로 소규모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기존의 엔젤투자가 주로 큰손 투자자 위주로 이뤄진 것과 비교해 크라우드 펀딩은 소액자금을 모아 조성된다. 미국에서는 기업공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일명 '잡스법'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크라우드 펀딩 업체 '킥스타터'는 작년 월평균 800만달러 모금을 통해 1만2천여개 기업을 지원했다.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독립영화 제작사 등 예술과 문화 공연의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면 벤처기업들은 온라인상에 사업 아이디어를 올려 투자자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아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기성 투자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모집금액을 10억원 이하 또는 자본금의 20배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이용한 파생상품도 허락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의 투자금액을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 위험에 대한 사전 안내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업증권부 이윤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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