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외제차가 급증하면서 비합리적인 보험금이 유발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 보험회사의 재량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박병석 국회의원 주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외제차와 국산차의 수리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리 범위에 대한 보험회사 결정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경미 사고 때 수리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 영국은 차량 수리부품에 대한 대체부품 활용 등으로 부품비 차이를 축소할 수 있는 약관이 명시돼 있다.

보험회사 인정권이란 자동차에 수리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수리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 경미한 사고일 때는 수리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정권이 확대될 경우 외제차에 대한 추정수리비나 추정대차료(추정렌트비)가 과도하게 계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승도 연구원은 "보상원리에 부합한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를 정립하면 외제차를 통한 보함사기 등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외제차 대수는 3.1%에서 6.3%로 늘어난 반면에 렌트비는 6.1%에서 31.4%로 급증했고 부품비 역시 17.0%에서 27.4%로 크게 늘었다.

2015년 6월말 현재 외제차는 100만대를 돌파했고 상반기에만 11만9천대가 수입됐다. 이는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의 16.9%를 차지한다. 외제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21.8%에 달한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은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비합리적일 정도의 수리비와 렌트비 등으로 과다한 보험금 지출의 원인이 된다"면서 "외제차에 사고를 냈을 경우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해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개인의 경우 과한 위험을 보유한 만큼 이를 적절하게 책임 보험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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