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외국선주를 대상으로 선박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오는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업종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납부해야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가운데 기존의 '사업서비스업'을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은 주로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해외에 인력파견을 알선하거나 국내 물건을 수출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외국 선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 공급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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