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예금 4천500만원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180만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예보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4천500만원 예금의 만기이율이 5.5%일 경우 만기 이자 수령액은 248만원이라며 중도해지이율이 1.5%일 경우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은 68만원이기 때문에 약180만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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