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과도한 할인발행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친 할인율 적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2월~2011년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239건 중 실권주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에서 유상증자 할인율을 초과해 과도하게 할인 발행한 사례가 64건으로 전체의 27%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한 비율(38%)은 구주주 청약율(7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증자 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도 전체의 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잠식과 연속손실 등 한계기업이 최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선호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상장폐지와 횡령발생에 따른 피해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할인율이 높을수록 자금조달 규모가 감소하는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과도하게 할인발행을 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적정 발행가 산정을 유도해 과도한 할인율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 또는 대주주 지분이 취약한 회사의 경영권 변동 가능성과 최대주주 참여 여부를 확인해 소액주주를 보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 지분변동과 제3자배정 내역 등을 확인해 편법적인 경영권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며 "자금집행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횡령 등 불법, 편법사용 행위를 추적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회사가 실시하는 주주배정 증자에 청약할 때는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챙겨보는 등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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