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독일 만하임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4일 삼성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포토플리킹(손가락으로 사진을 밀어 넘기는 기술)과 관련해 제기한 특허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만하임 법원은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 독일 특허청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또,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핀치 투 줌'(손가락 2개로 줌인하는 기술)에 대해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판결을 1주일 연기했다.

이들 본안소송은 모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6건의 본안소송 중 각각 3번째와 4번째 소송으로, 만하임 법원은 지난달에도 2번째, 3번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또, 만하임 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과 관련된 1번째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작년 4월부터 전 세계 10여 국에서 30여 건이 진행 중인 특허 소송전에서 삼성과 애플은 '8대 10(항소심 등 모든 판결 기준)'의 전적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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