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일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벽 임시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9월 18일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솔로몬 등 4곳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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