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일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벽 임시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9월 18일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솔로몬 등 4곳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BIS비율은 4.35%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이들 4개 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며 관리인이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을 추진해 최대한 조기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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