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일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벽 임시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9월 18일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솔로몬 등 4곳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BIS비율은 4.35%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이들 4개 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며 관리인이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을 추진해 최대한 조기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사는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했거나 대주주 유상증자,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갈 예정이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로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천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개시일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로, 가지급금은 2천만원이며, 5천만원 초과예금자의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예금담보대출은 가지급금액을 포함해 4천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취급기관은 농협과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의 약 300개 영업점이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제재하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해 불법 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토록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