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 등 제3차 저축은행 퇴출명단이 발표되면서 방만ㆍ부실 경영으로 문제가 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

당국이 엄정한 잣대로 옥석 가리기에 나선 만큼 당분간 추가로 퇴출 대상에 오르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지만, 향후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무리수를 둔다면 추가 '수술' 대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9월 18일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 등 4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국, 미래, 한주 등 3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솔로몬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점이 영업정지 사유가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작년 상반기 이후 1년여 간 이어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상반기 9개 저축은행을 퇴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곳 가운데 7곳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6곳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독자적인 정상화 추진 여지 등을 고려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6곳을 상대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추가부실 발생 여부 등을 검사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당초 종료일인 지난해 12월 31일보다 3개월 늦췄고, 3월 말부터 4월 초에는 검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6일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예정처분 내용 등을 알리고 이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경영개선계획은 민간 금융ㆍ회계ㆍ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끝으로 방만ㆍ부실 경영으로 상징된 업계의 구조조정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보고 생존한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당국이 업계 일각에서 불만이 나올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퇴출 대상을 선정했고, 당국 내부에서 이번 조치를 끝으로 방만ㆍ부실 경영으로 상징된 업계의 구조조정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당분간 추가 퇴출 대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본령인 서민금융을 도외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무리한 외형 확대에 나선다면 앞으로 추가로 퇴출당하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단초가 됐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의 근간인 부동산 관련 대출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중이 크고, 부동산 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저축은행 업계의 자산건전성 저하 추세가 회복세로 돌아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수익자산의 증가에 따른 이익창출능력의 저하와 충당금적립부담 등으로 저축은행들의 수익성 회복이 더딜 것"이라며 "대주주의 증자 여력 한계로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1년여에 걸쳐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업계 상황이 호전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이번 구조조정을 서민금융 본령으로 돌아가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무리수를 둬 가며 부실을 끌어안으면 향후 방만 경영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퇴출 절차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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