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3차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개인 예금자의 피해는 1~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6일 저축은행 4개에 대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학습효과로 예금자들이 예금을 어느 정도 미리 찾아 둔데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12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7개 은행의 영업정지 당시 5천만원 초과 예금액(1천433억원)의 10분의1 수준이다.

이들 저축은행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8천100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40~50%는 예금담보대출자로 저축은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 처리할 경우 실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2천만원)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최대 4천500만원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개시일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간이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ㆍ지점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상환받기 힘든 후순위채권 투자자들로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후순위채는 2천246억원이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후순위채는 솔로몬 1천150억원, 한국 917억원. 미래(사모) 179억원 등이다.

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대부분이 자산 2조원 안팎의 대형 저축은행이어서 다른 저축은행으로 `뱅크런'(예금대량인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불안 요인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원 미만 예금자라면 막연한 불안감에 저축은행 예금을 서둘러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4천500만원 예금의 만기이율이 5.5%일 경우 만기 이자 수령액은 248만원, 중도해지이율이 1.5%일 경우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은 68만원이기 때문에 약180만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원리금 합계)는 2만5천766명으로 이중 법인 예금자를 제외한 개인예금자는 2만5천535명에 달했다.

이들의 예금 총액은 1천433억원, 1인당 평균 예금액은 5천561만원이었다.





이날 금융위는 새벽 임시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4개사의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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