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 미래, 한주 저축은행 등 제3차 저축은행 퇴출명단이 발표되면서 대규모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ㆍ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달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 3곳이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5조원에 달하고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 등의 계열사를 합치면 7조원에 육박한다.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한국저축은행은 진흥과 경기, 영남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보유 중이다.

이들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고객 불안심리가 고조돼 계열 저축은행들까지 뱅크런이 확산되면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법인이 다른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약 2천억원에 육박하는 돈이 인출됐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3일 500억원에 이어 주말을 앞두고 2천억 원가량이 인출돼 평소 50억~100억 수준을 크게 웃도는 등 뱅크런 조짐을 보였다. 미래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도 지난 4일 하루 동안 각각 1천억원과 800억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갔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는 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전국의 저축은행에 뱅크런 발생 시 대비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가이드라인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다른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관심단계와 취약 저축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나는 경계 단계, 우량저축은행으로 뱅크런이 확산되는 심각 단계 등에서의 대응전략이 담겼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뱅크런을 대비해 긴급자금 약 3조원을 마련했고 중앙회 직원들을 저축은행 영업점에 투입했다.

저충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앙회에서는 금감원, 예보와 함께 퇴출명단에 포함된 계열 저축은행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예금 4천500만원을 중도해지하면 약 180만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해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인출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 이하는 보호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예금인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업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 전반으로 뱅크런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라 '학습효과'를 쌓았고 작년 9월 영업정지 유예를 받은 저축은행 중 일부가 퇴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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