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은행주 하락 등 국내 증시에도 후폭풍이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증시 전문가들은 상장 저축은행 중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된 솔로몬저축은행[007800]과 한국저축은행[025610]의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명령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상장사 주식의 경우 한순간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퇴출대상 상장저축銀 어떤 절차 밟나 =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솔로몬저축은행[007800]과 한국저축은행[025610],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우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하게 되고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영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팀장은 "저축은행이 자구 노력을 통해 영업정지 조치가 풀리게 될 경우 다시 매매가 시작돼 주가는 회복될 수 있겠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 상장사 중 유일하게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된 제일저축은행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당시 제일저축은행은 201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 같은 우려로 저축은행주는 금융당국의 퇴출 저축은행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지난 3일부터 하락세를 이어왔다.

솔로몬저축은행[007800]은 지난 3일 14.70%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 4일에도 14.98% 폭락했다.

한국저축은행[025610]도 지난 3일 12.01%, 진흥저축은행[007200]은 3.90% 떨어졌으며 다음날은 모두 하한가로 추락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이미 지난 2거래일 동안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저축은행 퇴출 우려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며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이 된 후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던 것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상장사가 자본잠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주주 몫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퇴출..은행株 영향은 = 전문가들은 다만 저축은행 퇴출이 은행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특성상 시장은 노출된 재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루머성으로 저축은행 관련 내용이 시장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도 "저축은행 퇴출이 은행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며 "저축은행이 퇴출과 매각 작업을 거치는 동안 자산클린화가 진행될 것이고, 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 자산 규모도 미미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이 된 저축은행의 주가 하락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은행주에 대한 우려는 지주사들의 저축은행 인수 가능성과 예금보험공사의 은행 의존 가능성 등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부실여신이 시중 은행의 인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었다.

다행히 저축은행의 PF 여신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돼 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피해는 적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고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로 지주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올해 1월 영업을 재개했고, 1분기 신한저축은행이 60억원, 하나저축은행이 317억원의 미미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향후 이들의 적자 폭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해 은행 쪽에 의존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예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예보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돼 은행주 피해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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