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금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분야 제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전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금액을 현실화했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여전법, 전자금융법, 회계사법에만 도입된 영업정지를 갈음 하는 과징금은 은행법과 지주법, 보험업법에도 적용하고 기관경고를 갈음하는 과징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500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지주와 은행, 증권, 보험을 경우 기관 1억원, 개인 5천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행 과태료 수준과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 능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2년간 부당광고로 총 5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걷어 2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냈던 A보험사는 새로운 과징금 산출 체계에서는 10억6천만원을 내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영 방침과 내부 통제 소홀에 기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중대한 위반 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 기관경고가 아닌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단일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의 위반 행위가 다수일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경합가중제도'도 도입된다. 일례로 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영업정지로 제재 수준을 높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여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 진출이 어려웠던 문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간 합병에서 제재 기록이 합산돼 제재 가중되는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전 및 기관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개인 대상 제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인 제재의 자율 처리 대상을 기존 견책 이하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하고 자율 처리 결과가 미흡할 때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법규에 근거가 없는 내규나 행정지도 위반은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금전 제재 업무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금전제재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서다.

이에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금감원이 담당하되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 사항은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개혁은 오랜시간 제재제도 선진화 TF와 금융개혁자문단이 논의한 결과"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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