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금융당국이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사실상 퇴출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개의 저축은행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18일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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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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