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은 앞으로 양로보험기금의 주식 투자를 허용하기로했다. 다만 한도는 30%로 제한했다.
양로보험기금은 중국 5대 사회보장 기금 중 하나로 노인부양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중국 재정부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양로보험기금 투자계획 초안을 게시하고 7월13일까지 투자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고 발표했다. 일반인도 투자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투자안에 따르면 양로보험기금은 순자산가치의 30%까지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형 상품은 주식,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등을 포함한다.
기금은 이외에도 은행예금, 중앙은행의 어음, 국채, 회사채, 지수선물, 고정자산산품,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투자범위는 중국 내로 제한된다.
양로보험기금의 운영자금 규모는 2조위안에 달한다. 최대 6천억위안(108조4천500억원)가량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한 전문가는 자금은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시장기구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당장 30%의 자금이 모두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간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기금 납부의 적극성을 높이고 기금에 참여하는 인구의 범위를 늘려 자금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급격한 고령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투자계획은 고령화에 대비해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 의료, 상해, 실업, 생육(임신·출산) 보험의 5가지가 있다. 이중 양로보험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기금은 이번에 발표한 투자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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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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