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 증권 규제 당국이 증시 안정을 위해 상장사 주요 주주들의 주식 매입을 지원하고 나섰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8일 상장사 대주주와 이사, 감사, 고급 임원 등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고 이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자사주를 매각한 상장사 주요 주주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자산관리를 통해 자사주를 산 경우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들인 주식은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상장사 주가가 10거래일 내에 30% 넘게 떨어진 경우, 회사 주요 주주들이 자사주를 사들이고 6개월 내 재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자사주 보유 비중이 전체 발행주식의 30% 이상인 상장사는 1년마다 최대 2% 보유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주가가 대폭 하락했을 때 주요 주주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지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매입 시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적시에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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