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8일 상장사 대주주와 이사, 감사, 고급 임원 등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고 이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자사주를 매각한 상장사 주요 주주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자산관리를 통해 자사주를 산 경우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들인 주식은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상장사 주가가 10거래일 내에 30% 넘게 떨어진 경우, 회사 주요 주주들이 자사주를 사들이고 6개월 내 재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자사주 보유 비중이 전체 발행주식의 30% 이상인 상장사는 1년마다 최대 2% 보유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주가가 대폭 하락했을 때 주요 주주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지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매입 시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적시에 공시하도록 했다.
wkpack@yna.co.kr
(끝)
백웅기 기자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