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자본시장법을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전문투자자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들만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따로 제정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이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21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의 모호성에 질타를 날렸다. 현재 전문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에 제약을 받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원인으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신 원장은 "거래소, 파생상품, 장내 비상장주식 거래 등에 서로 다른 개념의 전문투자자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이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전문투자자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예컨대 '전문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투자자, 즉 투자 능력이 입증된 적격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포괄주의로 풀어주고 가능한 모든 방식의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신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 같이 기관투자자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도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인석 원장은 "최근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이 사모펀드(PEF)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유통시장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며 "증권사들이 장외주식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비상장기업 장외주식은 일부 벤처캐피탈(VC)과 사모투자펀드(PE), 투자자문사 몇 개에 집중돼 있다"며 "당국이 K-OTC 등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는 전체 장외 주식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된 데에도 비효율적인 개인투자자 보호 방침과 기관투자자 규제가 원인으로 꼽혔다.

신 원장은 "파생상품마다 적격투자자의 개념이 다르단 게 문제다"며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예탁금을 갖고 있으면 능력과 관계없이 개인투자자들이 선물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데 이는 형식적인 제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개인투자자는 온라인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한 후에 선물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본예탁금이 최소 2천만원 이상 필요하다. 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만들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이고 금융자산이 50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을 보유, 이 같은 교육을 면제해주지만 단순히 투자 경력과 자산을 보는 것만으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신 원장은 꼬집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들이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을 주기적으로 확인, 지나치게 손실이 나는 경우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투자자 신뢰 회복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귀띔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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