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추천으로 선임된 외환은행 비상임이사 3명에 해임권고를, 전 사외이사 1명에 퇴직자위법ㆍ부당사항 통보 조처를 내리는 등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해임권고 대상인 현직 사외이사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마이클 톰슨 LFS-KEB홀딩스 대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 3명이다.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 전 사외이사(과거 론스타 한국본부장)는 퇴직자여서 해임권고 상당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4~25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은행법규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위해 외환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불법적인 주가조작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재하게 됐다.

금감원은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 해임절차 진행 중에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익성이 요구되는 은행의 업무 특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은행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 이사회 운영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했다.

한편, 이번 제재 조치 내용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됐다.

hy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