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엣자산운용은 내년 1월 28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합병, 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옵션쇼크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6개월 영업정지에 따른 수익 감소 등으로 자기자본이 급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118.57%로 재무건전성 요건인 150%에 미달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와이즈에셋운용자산 중 주식보유규모는 223억원에 그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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