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건설업계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벗어나고자 해외를 돌파구로 삼았다. 정부도 수출산업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를 독려했다. 수주 실적이 급신장하고 대형 건설사는 주가가 급등하는 등 결과는 눈부셨다.하지만 시장 호황에도 대형 건설사에 플랜트 기계 장치를 납품하던 중견 업체가 '갑자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동종 업체들도 실적이 내림세다. 급기야는 대형 건설사들도 공사중인 해외 플랜트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인포맥스가 왜 하청업체가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향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받을 악영향은 없는지 세 차례에걸쳐 짚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김대도 기자 = 최근 몇 년간 해외 플랜트 수주가 급증했지만 국내 대형 건설사에 플랜트 기계장치를 납품하던 중견기업 '일성'은 지난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예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7년부터 5년간 연평균 2천억원씩 수주해온 일성이 2011년에만 매출액의 60%에 육박하는 1천2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더는 회사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플랜트업계와 금융권의 전문가들은 9일 영업상 문제가 없었던 일성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플랜트 수주 호황 속의 구조적 모순과 경영진의 오판이 합쳐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일성' = 일성의 수주액 급증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플랜트 수주 증가세와 일치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따낸 해외 산업설비(플랜트) 수주액은 2006년 109억달러에서 2007년과 2008년 252억달러와 268억달러로 한 단계 도약했다. 이후 2009년 354억달러, 2010년 572억달러로 다시 한번 점프한다.

이에 맞춰, 일성도 2006년 1천190억원이던 신규 수주액이 2007년 1천703억원, 2008년 2천582억원, 2009년 1천804억원, 2010년 3천52억원으로 급증한다.

특이점은 과거 해외 수주 비중이 높던 일성이 이 시기에는 국내 대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일성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기업으로부터 따낸 신규계약 비중이 2007년에는 9%에 불과했지만 2008년 11%, 2009년 13%로 서서히 늘다가 2010년 39%로 급등한다.

2010년말 계약잔액 기준으로는 국내 대형사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풍요 속 빈곤'..저가 수주의 모순 = 전문가들은 플랜트산업 호황과 함께 일감이 넘치던 일성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플랜트를 저가 수주한 여파가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인 대형 건설사가 플랜트를 예정가의 60% 수준으로 수주한 탓에 도미노식으로 기자재 공급업체의 마진이 대폭 줄고 급기야 적자수주도 했다는 설명이다.

일성의 장세일 전 회장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배경으로 대기업의 저가수주 부작용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실제 일성의 2011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2천139억원인데 비해 제품매출원가가 3천59억원에 달해, 큰 폭의 당기손실을 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이 플랜트 업계에는 잘 맞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저가 수주를 해온 대기업이 납품업체를 최저입찰제로 선정하다 보니 일성의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성 경영진의 '오판'도 한 요인 = 최근 일성의 지분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기존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성은 작년 5월 신한금융투자, IBK 등 국내 증권사들이 주축이 돼, 운용하는 두 곳의 사모펀드(PEF)로부터 500억원의 지분 투자를 받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수년 안에 일성의 기업공개(IPO)를 가정하고 차익실현을 목표로 투자에 참여했지만 1년도 안 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분식회계 등 심각한 경영상 잘못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성의 발주처였던 대형 건설사들도 무리한 저가수주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A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저입찰제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도"라며 "무리한 수주에 따른 부실 경영 책임은 해당 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경쟁 업체가 많은 데다 대기업에서 수주를 않게 되면 나중에 일감 확보가 힘들다는 눈치 보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적자를 알면서도 왜 무리하게 수주를 늘린 것인지는 경영진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ibert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